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1.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80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80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80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기 질의회신문(재법인-284, 2005.4.28.)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284, 2005.4.28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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