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4.
부천산업진흥공단이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5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5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5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부천산업진흥공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수행하면서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업진흥재단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이매뉴팩처링기반구축에 관련된 홍보업무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이를 수행하면서 그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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