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5.
자본감소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17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17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17 20060905 200609 2006 09 05
요지
자본감소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됨.
본문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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