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4.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5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595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595 20060824 200608 2006 08 24
요지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후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 후에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제시함에 따라 회수가능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기일부터 부도확인일까지의 경과기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제시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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