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9. 20.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납품업체의 자체기술개발 관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1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41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41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