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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1.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의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13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13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13 20060711 200607 2006 07 11

요지

구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로 지역별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1. 법인세법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라 함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이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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