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2. 5.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이월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세액감면 적용 순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12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12 20050205 200502 2005 02 05
요지
최저한세가 적용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및 본사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세액의 계산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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