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4. 20.
겸업사업자의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30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30 20060420 200604 2006 04 20
요지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사용하는 창고시설이 도매업에 주로 사용되면 그 투자금액 전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나,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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