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8.
인터넷게임사이트에서의 포인트의 적립,전환,차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83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83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83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특정 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며,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이고,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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