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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1.

안전진단용역비 및 토지신탁등기에 따른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 수수료등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92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92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92 20050221 200502 2005 02 21

요지

재건축조합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문(서면3팀-2124, 2004.10.1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124, 2004.10.18.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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