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0.
공동사업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반환받을시 양도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5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50 20051110 200511 2005 11 10
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탈퇴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우리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02, 1997.8.30.)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46014-302, 1997.8.3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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