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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30.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83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83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83 20050630 200506 2005 06 30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경영되고 지분이나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3.29.)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438, 2005.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65, 2001.4.12. ; 부가46015-1041, 1995.6.9.)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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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신청과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83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83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83 20050630 200506 2005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