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2.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5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5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5 20050812 200508 2005 08 12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협의매수ㆍ수용 포함)시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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