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취득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6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6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6 20050812 200508 2005 08 12
요지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임. 2. 귀 질의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여자(갑)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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