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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6.

1세대 3주택 판정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95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95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95 20050706 200507 2005 07 06

요지

1세대3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2000.3.10.)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46014-63, 2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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