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8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38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38 20050624 200506 2005 06 24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4.12.30. 기 질의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1730, 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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