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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31.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3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13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13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신탁관리 처분으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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