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14.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의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65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365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365 20050414 200504 2005 04 14
요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 2. 또한 동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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