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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7.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48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48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48 20050607 200506 2005 06 07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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