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8.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판정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49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490 20050518 200505 2005 05 18

요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39, 1997.7.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46014-239, 1997.7.27.)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판정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49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490 20050518 200505 2005 05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