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4.
다가구주택 매매의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9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9 20050104 200501 2005 01 04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계산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서 고급주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지 판정함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2002.12.18.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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