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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5. 25.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후 물적분할로 법인설립시 세액감면 적용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66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366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366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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