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3.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5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15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15 20051013 200510 2005 10 13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 지급하는 경우 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5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15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15 20051013 200510 2005 10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