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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0. 31.

중소기업 판정 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세과-3170 법인세과-3170 법인세과3170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2005.12.27이전에 독립성기준 훼손시 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005.12.27이후 독립성기준 훼손시에는 유예기간이 없음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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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 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세과-3170 법인세과-3170 법인세과3170 20081031 200810 2008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