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4.
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29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29 20051014 200510 2005 10 14
요지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제8차세계화상대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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