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6.
기술이전 관련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일부 반환 조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69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69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69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이전 및 실시권의 계약금 및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그 대가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
본문
사업자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 및 실시권의 허여대가로 기술개발기간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에 실패시 계약금의 일부 및 기 지불한 지불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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