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9. 27.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승계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8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68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68 20060927 200609 2006 09 27

요지

포괄적 사업양수도 양수법인은 이월된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 받을 수 없고, 양도양수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취득한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 국민주택을 포함한 사업용자산ㆍ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양도법인이 적용받는 것이므로 양수한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승계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8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68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68 20060927 200609 2006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