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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 19.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2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2 20070119 200701 2007 01 19

요지

연구및인력개발금준비금을 손금계상 및 이익처분으로 적립 후 동 준비금을 기한내 결손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며,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환급준비금 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 적립금을 결손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결손금 보전이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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