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8.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할 때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54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54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54 20051228 200512 2005 12 28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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