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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1.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4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4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4 20060111 200601 2006 01 11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 법인22601-870, 1989.3.8.) ※법인22601-870, 1989.3.8.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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