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31.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88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88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88 20060331 200603 2006 03 3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수재화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부수재화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은 2001.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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