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19.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02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502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502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 “갑”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 “을”과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에 따라서 “을”과 “을”의 회원사 임직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을”과 “을”회원사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함
본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과 을의 회원사(이하 “병”이라 함)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복지포인트에 해당되는 대금을 을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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