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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6.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1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521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521 20060426 200604 2006 04 26

요지

국내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자회사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제공후 지급받는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국내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 자회사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 국내용선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할 용선료와 상계하여 국내선박투자회사에 지급한 동 수수료 상당액을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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