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9.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예금인출서비스(CD/ATM)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55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555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555 20060509 200605 2006 05 09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