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21.
명의사업자를 통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16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816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816 20060721 200607 2006 07 21
요지
명의사업자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그 재화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명의사업자를 통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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