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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1.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8 20060821 200608 2006 08 21

요지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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