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정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5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5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5 20060831 200608 2006 08 31
요지
(재)교정협회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에서 지급받는 공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질의1)에 대하여 (재)교정협회가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형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받는 5% 상당액의 공급수수료〔물품공급가액(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1+공급수수료 5%)-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2. (질의2)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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