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 20060901 200609 2006 09 01

요지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한테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본문

1.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림.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재화”의 “자가공급(본래 의미의 재화의 공급이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말함)”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현재 그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용역의 경우,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재화의 무상공급과는 달리 용역의 공급(과세)으로 보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과세용역의 범위ㆍ과세표준의 산정ㆍ과세시기 등 입법기술상 과세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 20060901 200609 2006 09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