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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7.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200703 2007 03 07

요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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