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8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200703 2007 03 22
요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례
본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귀 질의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시청 소속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총괄납부 불가 2.「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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