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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2.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4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84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84 20070322 200703 2007 03 22

요지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을시 교부할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의 비용으로 부담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br /> <br />

본문

1.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와 4개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보유회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전력공사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2개의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 미보유회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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