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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9.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제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4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4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43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신청일이 속하는 월2회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매입자가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한 월별2건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br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신설) 제121조의 4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 함은 매입자가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한 신청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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