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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25.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06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본문

1.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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