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8.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판단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94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94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94 20070518 200705 2007 05 18
요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여 동사업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고, 동사업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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