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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3.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0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03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해외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증권업감독규정을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br />

본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가 외국증권회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서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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