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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시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1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1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1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통영향평가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br /> <br />

본문

1. 부가가치세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나 건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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