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1.

조건변경부 신용장 양도에 의한 거래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9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9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9 20070621 200706 2007 06 21

요지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 양도에 의한 재화 공급 시 각 사업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br /> <br />

본문

사업자 “을”이 수입자 “병”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사업자 “갑”에게 당해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갑”이 “병”에게 동 재화를 인도하여 주면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함.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 거래 흐름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건변경부 신용장 양도에 의한 거래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9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9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9 20070621 200706 2007 06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