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2.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당해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82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82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82 20070622 200706 2007 06 22
요지
건설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함
본문
○ 귀 질의의 경우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 부연설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의의 경우 창고시설물 이용권에 주식 및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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