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19.
위탁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50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20070719 200707 2007 07 19
요지
자기 책임하게 보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는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따라서,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로또판매점이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하의 로또 판매점의 면세전환 건의는 입장권, 주화, 상품권 등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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