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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12.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06 부가가치세과-1006 부가가치세과1006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사업자가 건물매매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물매매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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